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1일∼30일 구중청량 제품과 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55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했다.
입 냄새 등 불쾌감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구중청량제의 경우 광고 300건을 점검해 20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미세먼지'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등이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와 치약제를 구입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과 외의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