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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하면 세금은 어떻게?

이정혁 기자

입력 2021-05-05 09:23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면서 세금 관련 이모저모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그러나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경우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본인이 입증한다면 (전기료를) 제외해준다"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걸(채굴기를) 갖다 놓고 채굴을 했고,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관련 경비를 직접 증빙하란 의미다. 다만 과세 당국에서 실제 전기 요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가상자산 소득은 개인이 신고하는 거니까 자기가 직접 (전기료를) 계산해서 넣고,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면 넘어가겠지만 너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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