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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뒤 전세 줄고 월세·반전세 눈에 띄게 늘어

이정혁 기자

입력 2021-05-05 09:12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뒤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1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재작년 11월∼작년 7월)간 28.4%였던 것과 비교하면 5.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순수 전세의 비중은 71.6%에서 65.9%로 감소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월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딱 한 차례(작년 4월 32.6%)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엔 상황이 바뀌어 작년 8월부터 9개월간 이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한 번도 없었다.

법 시행 후 9개월 연속 30%를 넘은 것은 물론, 작년 11월(40.8%)에는 40%를 돌파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35.4%, 2월 33.7%, 3월 31.3%, 지난달 36.2% 등으로 3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중저가 전세가 많은 서울 외곽을 가리지 않고 반전세·월세 증가 현상이 관측됐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의 반전세·월세 비중이 작년 6월 29.9%, 7월 32.3%에서 법 시행 후인 8월 34.9%, 9월 37.5%로 높아졌고, 11월에는 46.6%까지 올라갔다. 올해에도 1월 38.1%, 지난달 37.3% 등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송파구도 작년 5∼7월 25∼27% 수준에 그쳤던 이 비중이 8월 45.9%로 껑충 뛰었고, 이후 35% 안팎을 오가다가 11월 43.6%로 다시 크게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30∼36% 사이를 오가고 있다.

서울 외곽에서는 구로구가 지난해 6∼7월 23∼26% 수준에서 8월 30.9%로 오른 데 이어 11월 52.2%로 절반을 넘겼고, 올해 1월 44.7%, 2월 37.7%, 3월 36.1% 등을 기록하고 있다. 관악구는 작년 6월 26.7%에서 법 시행 후인 9월 41.9%, 11월 43.2%, 12월 42.1%를 기록했고, 올해 1∼3월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서구는 작년 6∼7월 24∼27% 수준에서 올해 1월 31.1%, 2월 30.9%에 이어 지난달에는 57.9%까지 높아졌다.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는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는데, 법 시행 후인 작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9층)에, 11월 1억원에 320만원(4층)에 각각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올해는 1월 1억원에 350만원(27층), 2월 1억원에 330만원(29층) 등 거래가 이뤄지며 1년 사이 월세가 100만원가량 올랐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전용 59.98㎡는 작년 5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2층)이던 것이 10월 1억원에 140만원(12층), 올해 1월 1억원에 150만원(2층)으로 올랐고,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84.2㎡는 작년 7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20만원(19층)에서 올해 2월 1억원에 160만원(12층)으로 각각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계약 갱신이 늘면서 전세가 품귀를 빚고 전셋값이 뛰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났다. 공시가격과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전세를 월세로 돌려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밝혔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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