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제품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단속을 벌였다.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호두 약 5.6t을 물로 씻어 냄새를 제거 한 뒤 이 중 3.1t을 약 2600만원에 판매했다. 이 업체는 또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 지난 호두 약 13.7t과 유통기간이 5개월 지난 유자 아몬드 칩 약 1t을 향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넘겼다. 적발된 제품은 전량 압수해 폐기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