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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위 임직원 징계 2년 연속 감소…고발 비중도 줄어

이미선 기자

입력 2021-04-14 12:00

공공기관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최근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38개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처분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징계처분 건수가 2018년 1913건에서 지난해 1603건으로 16.2% 줄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404건이던 징계 건수는 2018년 1900건으로 급증한 뒤 2019년 1818건, 2020년 1613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기업은 2018년 771건이던 징계 건수가 2020년 537건으로 감소했다. 준정부기관은 451건에서 422건으로, 기타공공기관은 691건에서 644건으로 줄었다.

징계처분 건수 대비 고발 건수 비중은 전체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틀어 2018년 4.3%에서 지난해 2.5%로 감소했다. 이 중 공기업은 2018년 2.9%에서 지난해 0.9%로, 준정부기관은 6.7%에서 4%로 각각 줄었다. 기타공공기관도 4.3%에서 2.8%로 감소했다.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임직원 고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박재권 CEO스코어 대표는 "공공기관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부패가 줄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관리감독이 느슨해진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관별로 가장 많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곳은 한국철도공사(96건)였다.

이어 한국전력공사(91건), 코레일테크(53건), 한전KPS(48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8건), 한국수력원자력(37건), 서울대학교병원(35건), LH(34건) 등의 순이었다.

징계처분의 이유로는 직무태만·회계 비위 등 성실의무위반이 전체의 66.3%(1063건)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성희롱·음주운전·괴롭힘 등을 포함한 품위유지위반은 21.8%(349건), 금전·향응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3.4%(54건), 지시사항 불이행 등 복종의무위반 2.6%(41건) 등이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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