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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당한 애플코리아…자진시정안 '생색내기' 논란도

이정혁 기자

입력 2021-04-07 08:56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산 자료 접근 방해, 현장 진입 저지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경영간섭 등 '갑질'을 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애플코리아 측은 서둘러 1000억원대의 상생 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제재를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해 그동안의 노력이 빛이 바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애플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위, 인터넷망 끊고 현장조사 방해한 혐의로 애플코리아 고발

애플코리아 법인과 임원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방해 혐의로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애플코리아 임원(상무) 류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경영간섭 등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8일간 내부 인터넷망을 끊고, 임원이 보안요원과 함께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적인 방해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2016년 6월 서울 강남구 본사 현장 조사를 벌일 당시 이를 방해하기 위해 인터넷 네트워크를 스스로 차단했다.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인 6월 24일까지 차단한 인터넷망을 복구하지도 않았다.

때문에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 3사와 맺은 계약 현황이나 광고기금 집행 내역, 이동통신사의 광고에 애플코리아가 허가 혹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조사가 불가능했다.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 3사에 행한 갑질을 증명할 핵심 증거자료 확보에 실패한 것.

이후 공정위는 애플코리아 측에 네트워크 단절 이유와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애플코리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조사 등 우회적 방법으로 애플코리아를 조사해야 했다.

뿐만 아니다. 애플코리아는 2017년 11월에도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애플코리아 임원이던 A씨는 회사 소속 보안요원, 대외협력팀 직원과 함께 공정위 조사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본사 진입을 30여 분이나 저지·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네트워크 차단행위에 대해서는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1억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2차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애플코리아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고의로 현장진입을 막거나 지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 및 지연 행위에 대해 고발한 것은 지난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이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애플의 공식 입장임을 강조하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향후 진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관계 당국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에 "네트워크가 차단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네트워크가 단절돼 있었다는 것은 애플코리아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조사 방해 행위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며, 향후 애플코리아 측이 소송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00억원대 상생 지원금 마련한 애플코리아, 제재 면하려는 꼼수? '진정성 의심' 목소리도

이번 공정위 현장 조사 방해 논란 외에도 애플코리아가 지난해 5월 공정위와 협의 끝에 내놓은 자진시정안(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설왕설래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애플코리아의 자진시정안은 이동통신 3사와 분담·협의 하에 아이폰 광고비를 집행하고, 이들에게 떠넘겼던 무상 수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아이폰 수리비와 10%의 보험료 할인 정책 등 1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책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애플코리아의 자진시정안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려 내놓은 일시적 대책으로, 세부 협의 및 이행 과정을 충실히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국내 진출 초기부터 경직된 AS 정책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던 애플코리아가 이번 시정안으로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회계법인을 선정, 향후 3년간 애플코리아가 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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