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심은 경기 도중 수원 소속 B선수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양팀이 한 골씩 주고받아 1-1로 팽팽하던 후반 추가시간 2분, 안산의 공격 상황에서 A부심은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었다. 그때 B선수가 자신에게 다가와 해당 욕을 했다는 것이다. 중계영상에는 B선수가 A부심 쪽을 바라보며 팔을 크게 휘젓는 모습이 잡혔다. A부심이 오프사이드 깃발을 늦게 들었다고 생각해 항의의 뜻을 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판 보고서에 따르면, A부심은 이어마이크를 통해 곧바로 주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주심은 이야기를 듣고도 경기를 멈추지 않았다. B선수는 1대1 무승부로 끝난 경기 후 양팀, 심판들이 인사를 하기 위해 모인 하프라인에서 눈물을 흘리는 A부심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A부심은 뒷걸음질을 치며 악수를 피했다. B의 동료선수들도 다가와 달래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
기자는 A부심에게 당시 상황과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4일 현재 받지 않고 있다. 이 건은 지난 2일 대한축구협회 심판소위원회에서 주말 경기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사고와 함께 다뤄졌다. 소위원회는 수원-안산전 심판 보고서와 A부심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경기의 주심에게 1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정민 협회 심판위원장은 4일 "현장에서 B선수의 과한 항의에 대해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어야 한다"며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이 심판을 보호했어야 한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상황을 파악한 뒤 구두주의, 경고, 퇴장과 같은 판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심판계는 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격 상황에서 오프사이드기를 한 템포 쉬었다가 올리는 A심판의 판단이 옳았다고 보고 있다.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질 경우, 관건은 증거다. 심판위원회는 아직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가 없다면, 주심을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