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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유소년 성 문제 직원' 징계 절차 밟는다

김가을 기자

입력 2021-12-30 10:39

수정 2021-12-30 18:30

한국프로축구연맹, '유소년 성 문제 직원' 징계 절차 밟는다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문제가 된 '유소년 성 문제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는다.



프로연맹의 한 관계자는 3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남과 김천에 사건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다. 2022년 1월초 경위서 제출을 마감할 계획이다. 연맹은 각 구단이 제출한 경위서를 바탕으로 사건 관계를 판단할 예정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A씨는 현재 구단을 떠난 상태다. 하지만 연맹 규정에 따르면 현재 이 업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규제 가능하다. 이사회를 통한 진입 금지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연맹 상벌규정 제9조 5항에 따르면 '비위자가 징계절차 개시 당시 신원의 변동 등으로 연맹에 등록된 클럽의 임원 및 직원, 개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연맹은 비위자에 대한 징계를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K리그 내 축구관련직 종사를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근 김천상무 유소년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스포츠조선 12월21일 단독> 유소년 관련 업무 담당자가 유스팀 선수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A씨는 지난해 경남FC에서도 비슷한 일을 맡았다. 당시에도 성 관련 비위로 물러났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성윤리관을 구축해가야 하는 시기, 그것도 어린 선수들이 가장 보호받고 안정감을 느껴야 할 곳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한 차례 논란이 됐던 A씨가 동종업계인 김천으로 이직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프로연맹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스템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각 클럽의 선수, 감독 등 코칭스태프, 임직원은 승부조작 및 불공정행위, 범죄 및 기타 비신사적인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즉시 프로연맹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그에 상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프로연맹은 예방 교육은 물론이고 모니터링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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