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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약속 지킨 박정빈, 전남에 위약금 1억5000만원 완납

윤진만 기자

입력 2021-06-21 14:34

수정 2021-06-21 14:36

이번엔 약속 지킨 박정빈, 전남에 위약금 1억5000만원 완납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FC 서울 공격수 박정빈(27)이 올초 국내축구계를 시끌시끌하게 한 '합의서 논란'을 말끔히 해결했다.



박정빈은 지난달 약속한 남은 위약금 1억2000만원을 전남 드래곤즈 측에 완납하면서 갈등을 완벽하게 매듭지었다.

전남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을 통해 "박정빈 부친께서 지난달 남은 위약금을 일시불로 지급했다"고 사실을 확인해줬다.

박정빈은 지난해 12월30일 서울에 정식입단했다.

논란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

박정빈이 우선입단권이 있는 전남에 국내 복귀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서울에 입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과 박정빈 측은 박정빈이 전남 유스팀인 광양제철중 소속이던 지난 2010년 '1차 합의'를 맺었다.

박정빈이 구단에 한마디 말도 없이 독일 볼프스부르크로 날아가 입단테스트를 받은 게 발단이었다.

테스트 합격 사실을 인지한 전남이 소송을 진행해 결국 승소했다.

법원은 박정빈에게 1억원대 지급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박정빈 측이 구단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해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구단 수뇌부는 고민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적을 허용키로 했다.

이때, 합의서를 작성했다.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해도 좋지만, 국내로 복귀할 경우 반드시 전남에 입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전남에 위약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위약금 규모는 1억5000만원이다.

독일 그로이터 퓌르트, 카를스루에, 덴마크 호브로, 스위스 세르베트 등에서 활약한 박정빈은 광양제철중을 떠난지 약 10년만에 K리그 복귀를 시도했다.

전남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야 계약위반 사실을 인지한 박정빈 측은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해 논란을 키웠다.

박정빈 부친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3월 2일까지 3000만원을 일시불로 내고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서 2년간 할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남 측에 보내왔다.

당시 전남 관계자는 "약속을 못 지켰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10년 뒤 또 선처해달라고 한다"며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일이라면 모를까, 회사에는 규칙이 있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6월까지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박정빈 측은 5월 중 위약금을 전부 지급하며 약속을 지켰다. 이로써 논란은 종결됐다.

한편, 박정빈은 지난 4월10일 포항 스틸러스전 이후 발 부상으로 두 달 넘게 출전하지 못했다.

수술 후 현재 팀 훈련에 합류해 후반기 출전을 목표로 몸을 끌어올리고 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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