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계 불공정 계약문화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 15회, 지난해 12월 22일 공개토론회 등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일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문체부 고시를 공식 발표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선수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수·구단의 의무를 제시하고,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용품, 부상·질병,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정했다.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계약기간 중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 신분 변동과 관련된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선수의 의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해온 기존 계약서와 달리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구단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의 모호한 부분도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은 계약기간 동안 선수 활동(경기 및 훈련 참여, 공식행사 참여, 팬 서비스 활동, 대언론 활동, 홍보, 사회공헌 활동)에 한정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1년간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 자료 보관(아카이빙) 목적인 경우에만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수는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임의탈퇴와 관련해선 본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축구는 임의탈퇴 폐지)하고 용어도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임의해지 선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 해제되도록 했다. 웨이버,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이 기존에는 규약·규정에만 언급되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 알기 쉽도록 선수 신분 관련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