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중매체 미러는 6일(한국시각) '무리뉴 감독과의 계약 조항 덕분에 토트넘 구단이 지불해야 하는 해임보상금이 3000만파운드(약 470억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며 데일리메일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커지고 있는 무리뉴 해임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무리뉴는 토트넘과 2023년까지 계약이 돼 있다. 종전에는 기간 내에 구단이 감독을 해임할 경우 3000만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계약 세부 내용에 보상금에 관한 추가 조항이 있었다. 즉, 해임 당시 구단 성적에 따라 보상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 무리뉴는 연간 1500만파운드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만약 토트넘 구단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등에 진출하지 못할 경우 해임 보상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