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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형수 무죄 재판 결과에 분노 "멋진 가해자"

백지은 기자

입력 2024-02-14 19:22

손헌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형수 무죄 재판 결과에 분노 "멋진 가해…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개그맨 손헌수가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분노했다.



손헌수는 14일 자신의 개인계정에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사 캡처본을 게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 찾으세요. 가족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편히 쓰십시오. 그리고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잘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줄 수도 있다. 그럼 수십억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 수있다.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세요"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형수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의 경우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 허위 직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박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가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이전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횡령한 금액 중 변호사 선임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원 남짓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유용한 혐의 또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박씨가 횡령한 금액 또한 62억원이 아닌 20억원이라고 봤다.

이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봤다.

박수홍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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