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일요신문은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경준 측은 아직 선임계는 내지 않은 상황이며 원고 측과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 원고 측은 합의가 아닌 재판을 통해 대응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상간 사실을 인정해 합의금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고 오해로 소명될 경우, 드물게 소 취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지목돼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A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고 관련 증거도 제출했다.
이후 케이스타글로벌은 강경준과 전속계약 연장을 중단, 강경준에게 등을 돌렸고 강경준은 어떤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 중이다. 상대 여성은 강경준과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