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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정, 남편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 피소'에 "사채 써 양육비 냈다"

김준석 기자

입력 2024-01-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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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정, 남편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 피소'에 "사채 써 양육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소된 가운데, 아내 인민정이 생활고를 호소했다.



11일 인민정은 "양육비 8010만원을 전달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양육비가 밀린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뿐"이라 고백했다.

인민정은 "현재까지 전달한 양육비는 6,100만원 가량이다. 이혼 후 집세 자동차 리스료 포함 2780만원 가량은 양육비와 별개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제 이름으로 사채를 써서 양육비를 보냈다"며 "압류 당한 몇 년간 저희 실제 상황"이라며 압류 딱지가 붙은 모습까지 공개했다.

인민정은 "이렇게까지 가정사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수치스럽지만 와전된 기사로 또 기사들이 쏟아질까 두렵다. 이럼에도 살기 위해 버티고 있다"며 "아이들 밀린 양육비 반드시 보낼 거다. 제발 다시 주저앉지 않게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여성신문은 "김동성 전처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비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김동성이 면접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 근황을 알게 될 정도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동성과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 씨와 두 자녀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8010만 원에 달한다.

한편 김동성은 2004년 A씨와 결혼했지만 2018년 이혼했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두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A씨에게 자녀 1인당 150만원씩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지만, 김동성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양육비 1500만원을 내지 않아 2020년 4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이후 김동성은 소득이 줄었다며 법원에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자녀 1인당 80만원씩 월 1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김동성은 또 한 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2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도 이름을 올렸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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