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된다.
노엘은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옆 차로에 있던 인피니티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정황으로 음주측정 및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노엘은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음주 측정 불응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노엘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무면허 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차량파손), 상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엘은 10월 12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심문 직전 출석을 포기,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노엘은 11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과가 무색할 정도로 안면을 바꿨다. 노엘 측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뤄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CCTV 영상 등을 열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