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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제원子' 노엘, 오늘 '무면허 음주운전+경찰폭행' 2차공판

백지은 기자

입력 2021-12-17 08:36

수정 2021-12-17 08:37

 '장제원子' 노엘, 오늘 '무면허 음주운전+경찰폭행' 2차공판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된다.

노엘은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옆 차로에 있던 인피니티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정황으로 음주측정 및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노엘은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음주 측정 불응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노엘이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라 판단해 일단 귀가 조치했고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노엘과 장제원 의원 모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여론은 악화됐다.

경찰은 노엘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무면허 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차량파손), 상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엘은 10월 12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심문 직전 출석을 포기,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노엘은 11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과가 무색할 정도로 안면을 바꿨다. 노엘 측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뤄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CCTV 영상 등을 열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엘은 '고등래퍼'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으나,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노엘은 4월 부산에서 행인 폭행 사건에 연루됐고, 이후로도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은 '대깨문'이라거나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등 막말 파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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