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 추징금 1억 2663만원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수강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일훈은 범죄 기간이 길고 대마 흡연 횟수도 많지만 판매나 유통 등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 점, 2019년 1월 경 대마 구매와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1억 3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정일훈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정일훈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에만 88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