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대마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 암호화폐를 이용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연한 협의를 받는다. 정일훈은 대마 상습혐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31일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또 결심공판에서도 "어리석은 행동이 후회된다. 스스로가 부끄럽다. 내가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삶이 그립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