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에게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박초롱 측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다. 그럼에도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 협박으로 기사화해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며 불송치 결정서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고교 재학시절 박초롱과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진위여부가 판별되지 않고 박초롱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A씨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명시돼있다.
A씨는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며 "박초롱과 그 일행에게 법적책임을 묻고 강경대응할 것이다. 또 무분별한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을 모두 수집, 선처없이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 측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