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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폭 2차가해"vs"허위사실·협박"…에이핑크 박초롱, 학폭의혹ing

백지은 기자

입력 2021-12-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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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2차가해"vs"허위사실·협박"…에이핑크 박초롱, 학폭의혹ing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의 학교폭력 의혹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초롱에게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박초롱 측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다. 그럼에도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 협박으로 기사화해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며 불송치 결정서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고교 재학시절 박초롱과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진위여부가 판별되지 않고 박초롱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A씨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명시돼있다.

A씨는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며 "박초롱과 그 일행에게 법적책임을 묻고 강경대응할 것이다. 또 무분별한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을 모두 수집, 선처없이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초롱 측도 재반박에 나섰다. 박초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협박죄 외에 불송치결정된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학폭 관련 부분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학폭 여부 자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고,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 측에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 결정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어 "A씨 측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3월 박초롱에게 학창시절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초롱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A씨의 옷을 벗기고 폭력을 행사?다는 것. 이에 박초롱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강요미수죄로 A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겅찰은 지난달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박초롱 측은 "A씨가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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