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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이별 [종합]

이게은 기자

입력 2021-11-24 09:16

수정 2021-1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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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이별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타살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고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가 발견돼 사건은 단순 변사로 종결됐다.

구하라는 2008년 카라로 데뷔해 '프리티 걸(Pretty Girl)', '똑 같은 맘', '허니(honey)', '루팡(Lupin)' 등을 히트시키며 사랑받았다.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으며 홀로서기 후에도 일본 개인 활동도 이어갔다.

그러던 2018년, 전 연인 최 씨와 갈등을 빚으며 데뷔 이래 최대 위기를 겪었다. 두 사람은 구하라의 집에서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으며, 구하라는 이어 최 씨를 상대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최 씨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등 혐의는 인정됐으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 구하라는 이에 항소를 준비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안타까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구하라의 사망 후 생전 연락이 없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구호인 씨는 양육과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 제정도 청원하며 힘을 써왔다. '구하라법'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는 딸이 순직하자 32년만에 나타나 연금을 받아간 고 강한얼 소방관 생모의 유족연금 수급사건에 적용되기도 했다. '공무원 구하라법' 첫 적용 사례로 생모는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것과 관련 대폭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생전 고인이 악플로 괴로움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와 관련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많은 스타들은 아직도 악플러와 전쟁 중인 현실은 씁쓸함만 남긴다.

지난해 1월 구하라의 자택에 도둑이 침입해 금고를 들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다각도로 진행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영상만으로 특정이 어렵고 CCTV에도 사건 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며 사건을 잠정 종결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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