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심리로 '아이돌 학교' 김 모 CP, 김 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속행된다.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2019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투표조작 의심 정황이 의심된다며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CP등이 투표를 조작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CP에게 징역 1년을, 김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투표순위를 조작해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했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