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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브레이브 "김사무엘전속계약분쟁 패소 유감, 항소 통해 진실 밝힐것"(전문)

백지은 기자

입력 2021-11-22 09:29

수정 2021-11-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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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브 "김사무엘전속계약분쟁 패소 유감, 항소 통해 진실 밝힐것"(전…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가 김사무엘과의 전속분쟁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브레이브 측은 22일 "재판부는 김사무엘 측이 주장한 '의무없는 일 강요'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의무 위반' '사전 동의없는 일본 중국활동 계약체결'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배척했다. 다만 일부 정산자료가 다소 늦게 제공됐다는 사정에 기초해 쌍방간 신뢰관계가 훼손됐으므로 계약해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십수억원이 넘는 전폭적 투자에도 수년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해 학비 월세 개인운동 고가의 의상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수천만원의 홍보비를 지출해가며 어떻게든 성공의길을 함께 하고자 했다. 브레이브걸스와 똑같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애정을 주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일부 정산자료를 다소 늦게 제공한 과실만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유감이다. 김사무엘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문서를 동원해 제 3자를 속이고 이용하는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항소심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갖고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사무엘은 2015년 원펀치로 데뷔,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인 뒤 솔로가수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김사무엘은 2019년 잘못된 공연계약 체결, 정산 문제, 대표의 개인사업에 이용당하는 일 등이 발생해 브레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브레이브 측은 김사무엘이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스케줄을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김사무엘 측은 브레이브의 수장인 용감한 형제를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사무엘이 용감한형제를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속계약 분쟁에서 재판부는 김사무엘의 손을 들어줬고, 브레이브가 김사무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이에 김사무엘은 "오랜 기다림에서 나를 위해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감사하다.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된다. 하늘이 내 편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브레이브 입장전문.

안녕하세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김사무엘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당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재판부는 원고(이하 김사무엘)가 주장하는 '의무 없는 일 강요',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의무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일본, 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정산자료가 다소 늦게 제공되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쌍방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 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당사는 십수억 원이 넘는 전폭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해 학비, 월세, 개인 운동, 고가의 의상 지원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고, 수천만원의 홍보비를 여러 번 지출해가며 어떻게든 성공의 길을 함께 하고자 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 했던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에게 용감한 형제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끝까지 노력해 보자고 독려했던 것과 똑같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애정을 주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성심껏 지원해 준 회사가 일부 정산자료를 다소 늦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앞선 선의와 노력이 전부 퇴색되고 단 몇 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모친이 스스로 SNS에 올리면서 자랑한 중국 활동에 대해 이제 와서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 일본 내 최고 수준의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동석하고 많은 기사가 배포되었음에도 일본 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스스로 서명한 문서를 두고 이를 회사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이 반드시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법원의 명령, 영장발부 등 강제조치도 예정되어 있다", "법원과 검찰을 대신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라는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동원해가며 제3자를 속이고 이용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항소심을 통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설령 위와 같이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는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습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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