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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로 가정파탄 vs 유부남인줄 몰랐다"...스포츠 아나 출신 여배우 위자료 소송 [종합]

이게은 기자

입력 2021-11-18 13:49

수정 2021-11-18 14:02

"상간녀로 가정파탄 vs 유부남인줄 몰랐다"...스포츠 아나 출신 여배우…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가 불륜 의혹으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18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4세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는 A씨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년간 B씨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 파탄까지 이르게 했다. 또한 A씨는 B씨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백화점 적립금을 쌓는가 하면,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최근까지 남편과 여행 간 사진을 SNS에 게재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다.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됐는데, A씨는 B씨에게 "ㅋㅋㅋㅋ 추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도리어 모욕적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A씨가 남편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손편지의 경우, B씨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걸 살펴보면 A씨는 B씨 남편에게 "2020년 초반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당신을 만났고, 가을 즈음 그 사실을 알게 돼 연말 연초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힘든 순간 잘 극복하고 먼 훗날 웃으며 추억할 수 있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여간 관계가 지속됐음을 암시한 대목이었다.

이와 관련 A씨는 소송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 남편과 여름에 헤어졌고, 그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라며 불륜을 부인했다. B씨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는 B씨가 자신을 자극해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스포츠 아나운서로 얼굴을 알린 후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예능 등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물이다.

B씨 남편은 "내가 혼인관계를 숨겼기에 A씨는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며 A씨가 피해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 측 변호인이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B씨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만난 증거가 있다. 두 사람이 올해 헤어졌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라는 입장도 추가로 전하며 A씨 주장과 첨예한 갈등을 보여, 이 송사가 어떤 끝맺음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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