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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약파문'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선고…폭로의 끝은 징역형

백지은 기자

입력 2021-11-17 13:44

수정 2021-11-17 13:50

 '마약파문'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선고…폭로의 끝은 징역형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연예계 저승사자' 한서희가 결국 구속됐다.



1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단독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한서희는 2016년 빅뱅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등 향성신성의약품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오며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은 한서희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서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서희는 연예계에 대한 충격적 폭로를 이어온 바 있다. 그는 2016년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에 대해 진술했으나 양현석이 자신을 협박하고 회유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파로 비아이는 팀에서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양현석 또한 YG엔터테인먼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한서희는 결국 마약의 유혹에 발목이 잡혔다. 기소 이후 꾸준히 결백을 주장해왔던 그가 항소를 제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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