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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제추행·음주운전→극단적 선택"…힘찬, 항소심 8개월만 재개

백지은 기자

입력 2021-11-07 13:56

 "강제추행·음주운전→극단적 선택"…힘찬, 항소심 8개월만 재개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에 대한 항소심이 8개월 여만에 재개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항소 제1-2형사부 심리로 강체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남자 3명, 여자 3명과 함께 놀던 중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힘찬은 "암묵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중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지속한데다 싱글 발표 다음날 음주운전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되면서 맹비난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월 힘찬에 대해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힘찬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그리고 8개월 여만에 다시 항소심이 재개되면서 힘찬이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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