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항소 제1-2형사부 심리로 강체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남자 3명, 여자 3명과 함께 놀던 중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힘찬은 "암묵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중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지속한데다 싱글 발표 다음날 음주운전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되면서 맹비난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월 힘찬에 대해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