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된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1억 33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초 구입에는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1억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일훈은 항소심 2차공판 이후 11월 3일까지 추가로 1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