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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신체 불법촬영·유포 혐의"...'강철부대' 박중사(박수민), 결국 검찰 송치

이게은 기자

입력 2021-11-01 23:03

수정 2021-11-01 23:04

"女신체 불법촬영·유포 혐의"...'강철부대' 박중사(박수민), 결국 검…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채널A '강철부대'로 이름을 알렸던 박수민(박중사) 씨가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박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MBC '실화탐사대'가 'A 중사의 특수한 사생활'이라는 타이틀로 박 씨의 사생활 논란을 공개하며 파문이 일었다. 전 연인의 사진을 찍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정황,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금전을 취득한 의혹 등이 담겨 충격을 안겼던 바. 당시 방송에서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자료화면과 정황 등을 토대로 누리꾼들은 A중사를 박 씨로 지목했다.

이후 박 씨는 "말을 못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의혹을 반박하는가 하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소한의 기초적인 사실 확인 조차 거치지 않고 간통, 초대남, 불법도박, 몰카, 성범죄, 대부업, 학교 폭력과 같이 자극적인 소재만으로 구성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방송을 했다. 방영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허위 및 왜곡된 사실과 악의적인 편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박수민 씨의 명예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라며 MBC 측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박 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해 수사해왔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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