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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아이콘 되나" 함소원, '불법 의료시술+NO마스크'→국민신문고까지 [종합]

김수현 기자

입력 2021-08-17 17:42

수정 2021-08-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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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아이콘 되나" 함소원, '불법 의료시술+NO마스크'→국민신문고까…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조작 의혹 인정으로 방송을 중단한 함소원이 새로운 논란 '눈썹 반영구 문신 신고'를 받아 화제의 중심이 됐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함소원씨가 눈썹 문신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함소원은) 시술하는 내내 마스크를 끼지 않고 불법 시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다. 분명한 방역수칙 위반이고, 불법 의료행위다. 이를 바로 잡고자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라고 폭로했다.

그는 "연예인들 및 인플루언서들이 사진을 찍고 물건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홍보를 한다면서 불법 시술 영상을 그대로 올리는 것 역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 잡고자 저는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신고결과를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다시 이런일을 행하지 않도록 많은분들께서 질병청과 관할구청등에 신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네티즌 B씨 역시 "현행법상 문신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시술은 불법이다. 그래서 네일숍이나 미용실에서 행해지는 문신 시술은 대부분 단속 대상인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을 보탰다.

또한 A씨는 함소원이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업체에서 홍보 차원에서 올린 사진을 함께 게재해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현재 해당 업체의 SNS 계정은 비공개 상태다. 업체에서 올린 사진에는 함소원이 시술대 위에 누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시술을 받고 있는 모습이며, 심지어는 업체 직원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판례로 굳어진 상태.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수요자·공급자를 모두 보호하는 타투법 제정 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함소원은 2017년 18세 연하 중국인 진화와 결혼해 딸 혜정을 두고 있다. 2018년 TV조선 '아내의 맛'에 가족과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조작 논란으로 지난 3월 하차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 시어머니 마마가 욱일기 부채를 들고 춤추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거기에 아직 게시글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함소원은 "이 힘든 시기에 눈 가리고 아웅을 하겠습니까"라며 "바로 삭제를 했으나 중국 사이트 삭제 과정에서 일부가 남아 있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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