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검찰원은 16일 "우이판에 대한 체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한국의 '구속' 개념이다. 검찰원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죄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체포'는 범죄 증거가 있고 유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일정한 사회적 위험이 있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승인된다. 즉 크리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자신이 크리스의 전 여자친구라 밝힌 18세 중국인 여성 두메이주는 지난달 크리스가 캐스팅이나 신인 배우 모집, 팬미팅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또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8명이 넘고, 크리스가 범행 당시 피임을 하지 않아 낙태를 해야했던 피해자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두메이주는 크리스 측이 입막음용으로 50만 위안(약 8800만원)의 합의금을 송금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중국 공안은 7월 31일 크리스를 강간죄 혐의로 형사구류 했다. 크리스의 모든 SNS 계정은 삭제됐으며, 그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업체들도 '손절'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