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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연수-일라이, 이혼조정 종료…"아들 양육권은 母, 양육비 월 85만원-위자료無"

백지은 기자

입력 2021-08-12 15:17

수정 2021-08-12 15:18

 지연수-일라이, 이혼조정 종료…"아들 양육권은 母, 양육비 월 85만원…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유키스 출신 일라이와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지연수가 이혼 분쟁을 마무리했다.



두 사람은 11일 이혼조정을 완료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지연수가 갖고, 일라이는 월 8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연수는 12일 자신의 SNS에 "감사했다.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겠다. 건강하고 행복하시라"는 글을 올렸다.

또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생각에만 전념하고 싶다. 일라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일라이와 지연수는 11세 나이차를 극복하고 2014년 결혼에 골인해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동반출연하며 행복한 커플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연수는 1월 유튜브 예능에 출연해 "아들과 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용불량자가 됐고 나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10년간 빚을 나눠갚고 있다"며 마스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또 3월에는 SBS 플러스 '강호동의 밥심'에 출연, "일라이와는 쇼윈도 부부에 불과했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다. 미국 이민을 생각하던 중 전화로 이혼을 통보받았다. 일라이가 지난해 한국 국적이 소멸됐다. 서류상으로 미국 국적의 싱글이다. 나는 국적의 유부녀다. 계속 이 상태로 서류 정리를 안하고 자기는 아이랑 미국에서,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게 재결합이라더라. 아이 아빠로서 유예기간을 주려 했지만 생각이 달라 거절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또 "일라이가 슈퍼카를 좋아해 생활비는 내가 다 부담해야했다. 일라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해 우리 부부의 월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뒤 보증금을 들고 출국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로 8년 6개월을 더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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