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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새 프로젝트 중단"…디즈니, '소송' 건 스칼렛 요한슨에 보복..'타워 오브 테러' 제작 불투명

조지영 기자

입력 2021-08-12 08:51

수정 2021-08-12 09:39

 "새 프로젝트 중단"…디즈니, '소송' 건 스칼렛 요한슨에 보복..'타…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디즈니·마블과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소송이 할리우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디즈니가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건 스칼렛 요한슨을 향해 보복성으로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해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 것.



해외 웹 매체 자이언트 프리킨 로봇에 따르면 디즈니는 최근 스칼렛 요한슨과 소송 이슈를 이유로 앞으로 진행될 디즈니·마블의 스칼렛 요한슨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매체는 디즈니가 지난 6월 스칼렛 요한슨에 디즈니랜드 인기 어트렉션인 '타워 오브 테러'를 실사 영화화한 새 프로젝트의 출연과 제작을 맡겼고 이를 공식화했는데 이번 소송전으로 그의 출연과 제작이 불투명해진 상태라고 전해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무엇보다 "스칼렛 요한슨의 소송에 디즈니의 대응은 할리우드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디즈니는 스칼렛 요한슨을 무시한 처사를 범했다. 스칼렛 요한슨의 소송에 디즈니는 마치 징징거리는 어린 아이처럼 여배우를 비하했다"며 "디즈니는 스칼렛 요한슨과 관계를 끊었고 미래에 진행될 프로젝트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케이트 쇼트랜드 감독)가 극장과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동시 개봉한 것은 출연료 계약 위반이라며 미국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에 디즈니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블랙 위도우'는 국내에서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부터, 북미에서는 지난달 9일부터 개봉해 관객을 찾았는데 특히 극장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자사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즈니+가 상용화된 국가에서는 29.99달러(약 3만4000원)에 동시 론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연이자 제작자이기도 한 스칼렛 요한슨과 디즈니의 마찰이 발생했다.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디즈니가 극장 개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독점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어기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동시 개봉했다며 계약 위반을 주장한 것.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를 극장과 스트리밍 서비스에 동시 개봉해 5000만달러(약 572억6000만원)의 손해를 봤다. 디즈니는 사람들이 극장이 아닌 디즈니+로 몰려들게 만들었다"며 "디즈니는 근시안적인 전락에 따라 영화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배우들과의 계약을 무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일파만파 커졌다. 디즈니의 독단적 행동에 불만을 품은 배우는 비단 스칼렛 요한슨뿐만이 아니었다. '블랙 위도우'에 앞서 지난 5월 개봉한 디즈니의 또 다른 작품 '크루엘라'(크레이그 질레스피 감독)의 주연을 맡은 엠마 스톤도 스칼렛 요한슨의 소식을 접한 뒤 디즈니와 소송을 고려했다는 것. '크루엘라' 역시 극장과 동시에 디즈니+를 통해 공개, 예상보다 낮은 극장 수익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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