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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접대·원정도박' 승리, 오늘 선고공판…강제전역→징역 5년 감옥갈까

백지은 기자

입력 2021-08-12 08:32

수정 2021-08-12 08:34

 '성접대·원정도박' 승리, 오늘 선고공판…강제전역→징역 5년 감옥갈까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2일 진행된다.



승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린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군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여성을 이용해 성접대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단속됐음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 수년에 걸쳐 지속된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건 피고인이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승리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 "사건 발생 당시 100건 정도 되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클럽 버닝썬 내 조직적 마약 유통 및 데이트 약물 등으로 성범죄가 일어났고 이 모든 걸 비호해주는 공권력이 있다는 의혹 등은 철저한 수사과정을 통해 연관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 지난 3년간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 드린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피해를 토로하기도 했다.

승리는 현재 전역을 한달여 정도 앞둔 상태. 그러나 만약 실형을 받게되면 강제 전역해 감옥으로 이송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는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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