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 대해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