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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측 "'허언증'이라 지칭한 블로거, 허위사실유포로 고소...선처없다"[전문]

이게은 기자

입력 2021-08-10 11:31

수정 2021-08-10 11:33

구혜선 측 "'허언증'이라 지칭한 블로거, 허위사실유포로 고소...선처없…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배우 구혜선이 자신을 향해 '허언증'이라고 표현한 블로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그 이후 상황에 대해 밝혔다.



10일 구혜선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지난 4월 자신의 블로그에 구혜선씨를 지명하면서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 '거짓말병'이라고 표현한 블로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지난달 말경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또 "블로거의 신원파악과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실명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비슷한 행동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되어 상당한 금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유튜버 이진호 고소 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며 "향후 처분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에 따른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는 "'충격 단독' 안재현 또 터졌다. 톱 여배우 진술서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나온 여배우 A씨의 진술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진술서에는 안재현이 다른 여배우와 스킨십을 나눴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A씨는 해당 진술서를 쓴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이진호의 주장이었다. 구혜선은 이를 부인하며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했다.

한편 구혜선은 최근 직접 연출한 영화 '다크 옐로우'를 선보였다.

▶다음은 법무법인 리우 입장 전문

배우 구혜선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입니다.

구혜선씨는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지난 4월 자신의 블로그에 구혜선씨를 지명하면서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 "거짓말병"이라고 표현한 블로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지난 달 말경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블로거의 신원파악과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실명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기소되며, 기소유예 자체도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되며, 향후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되어 상당한 금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리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구혜선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적 내용, 악의적인 인격침해 표현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유투버 이진호씨에 대한 형사고소 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처분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에 따른 후속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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