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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無, 청탁금지법 NO" 이수만, 50대 女기자에 49억 빌라 증여? [종합]

이우주 기자

입력 2021-07-21 21:57

수정 2021-07-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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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無, 청탁금지법 NO" 이수만, 50대 女기자에 49억 빌…
사진=SM엔터테인먼트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49억에 달하는 청담동 빌라를 한 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M 측은 "회사 업무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21일 한 매체는 이수만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의 아파트 한 세대를 50대 여성 기자 A씨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수만이 증여한 이 아파트는 올해 5월 49억 원대에 거래된 바 있다. 이수만은 6년 전인 2015년 이 아파트를 39억 7000만 원에 매입했다.

A씨는 북미지역의 한국인 외신 기자로, 우리나라의 주요 소식을 미국으로 전한다. 방송에서는 '미녀 기자'로 소개되기도 했다. 2019년 5월 디오의 입대 소식, 2018년엔 레드벨벳 인터뷰와 함께 국내 예술단의 방북 소식을 보도했다. SM 후원 산업 포럼을 2년째 진행 중이기도 하다.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 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이수만의 빌라 증여가 사실이라 해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수만의 사생활 이슈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회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수만은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18.73%를 보유하고 있는 이수만은 현재 자신의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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