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에서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TS는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슬리피 측은 TS가 전속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SNS 광고 수익 또한 알고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또 TS가 현재 법인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