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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성매매알선 등 혐의 승리에 '징역 5년 구형'…"엄중 처벌 필요"[종합]

김준석 기자

입력 2021-07-01 18:26

수정 2021-07-01 18:32

군검찰, 성매매알선 등 혐의 승리에 '징역 5년 구형'…"엄중 처벌 필요…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승리의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이중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승리 측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광고문자에 딸린 모델 사진을 공유한 것은 맞지만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여성의 사진을 공유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승리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일반 재판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입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승리는 "도피성 입대라고 하는데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고, 입대를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조사를 받았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며 억울해했다.

전날 1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심문에서도 승리는 성접대를 비롯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먼저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의 독자 행동임을 주장했다. 자신이 단톡방에서 클럽 관계자에 '잘주는 여자로(준비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7년 전 기억이다. 나는 '잘 노는 애들로'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에 따른 오타"라고 변명했다.

특히 "일본인 재력가 A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성접대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 또 A씨는 아내와 함께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 어떤 미친 X이 와이프와 같이 온 분한테 성접대를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발끈했다.

자택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바로 옆집에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하는데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 수시로 드나든다. 언제 집에 부모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그럴 수 없다. 당시 나는 인기와 돈도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관계를 해야 하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정준영 단톡방' 사건에 대해서는 "단톡방도 여러개고 다른 SNS도 5개 정도 이용해서 잠깐만 놓쳐도 쌓이는 메시지가 500개다. 그걸 언제 다 확인하나. 숫자를 지우려고 클릭만 했지 대화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친구들끼리만 있던 단톡방이라 부적절한 언행도 오간건 맞다. 그게 공개될 줄은 몰랐다. 국민들께 송구하다. 하지만 그 단톡방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고 말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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