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6월 24일 리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리지는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술을 마신 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입증되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과거 리지가 인터뷰에서 "나를 제일 화나게 하는 일은 음주운전을 하는 제2의 살인자를 볼 때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사람이 가게를 나가 운전대를 잡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 음주차량을 보면 112에 바로 신고한다. 돌이킬 수 없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어찌보면 오지랖이 넓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아까운 인생을 날리는 것도 한심하고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도 너무 싫다"고 말했던 것이 재조명 되며 더욱 큰 비난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