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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사무엘 "용형 불송치결정 유감, 미성년자에 10억 요구…재수사 요청"(전문)

백지은 기자

입력 2021-07-01 09:04

수정 2021-07-01 09:09

 김사무엘 "용형 불송치결정 유감, 미성년자에 10억 요구…재수사 요청"…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김사무엘이 경찰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에 대한 형사고소 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사무엘은 "브레이브의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건에 대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경찰에 최대한 협조하며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낸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검찰에 조속히 이의를 제기하고 불송치 결정이 잘못됐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형사고소건은 현재 진행중인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 중 사측이 아티스트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는 부분이 발견돼 사실 확인을 위해 진행한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가수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원만히 분쟁을 마무리하고자 입장표명을 한 적 없지만 브레이브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내게 손해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에 긴 침묵을 깨고 끝까지 싸워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사무엘은 2019년 5월 브레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사무엘은 잘못된 공연계약 체결, 정산관련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에 브레이브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김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김사무엘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사무엘은 브레이브의 수장 용감한 형제를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다음은 김사무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김사무엘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 기사화 된 바 있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강동철 대표이사)의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낸 부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 혐의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경찰에 최대한 협조하며 수사를 의뢰드렸으나,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에서의 불송치 결정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검찰에 조속히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수사에 부족함이 없었는지,철저히 조사가 된 부분인지 등을 세밀히 살펴봐주심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불송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에 재수사 요청도 드리려합니다.

이번 형사 고소건은 현재 진행 중인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던 중에, 회사측이 아티스트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는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사실의 확인을 위해 형사 고소를 통해 진행한 것입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가수로서 활동을 시작하고싶은 마음만으로 조용하고도 원만히 분쟁을 마무리 하기 위해 어떤 대외적 입장 표명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측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저에게, 손해의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자신들은 어떤 잘못 없음에도 제가 악의적으로 소를 제기했다는 대외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들로 대중들에게 혼선을 주며 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그동안 긴 침묵을 깨고,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와 용감한형제에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물론 대중들로부터도 시시비비가 정확히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사무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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