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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준영 단톡방, 내인생 전부아냐"…승리, 성접대→성매매 혐의 전면부인

백지은 기자

입력 2021-06-30 16:51

수정 2021-06-30 16:54

 "정준영 단톡방, 내인생 전부아냐"…승리, 성접대→성매매 혐의 전면부인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경기도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24차 공판에서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불법촬영, 횡령, 상습도박 등 자신의 둘러싼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승리는 2015년 크리스마스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단톡방에 '잘 주는 애들로'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알선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승리는 "7년 전 문자 내용이다. 나는 아직도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오타가 난 것이다. 나는 내 지인들을 챙기는 것만 신경썼지 여자들을 부른 사실은 수사과정에서야 알았다. 성접대를 할 이유가 없는 친한 사이고, 유인석의 개인적인 행동이 어떻게 내 사업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나는데 여성의 진술이 그러하다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소된 뒤 진술조서를 열람해보니 신빙성이 너무 없었다. 당시 나는 젊고 인기가 많았던 터라 누군가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해야하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정준영 단톡방' 사건에 대해서는 "그 카톡방이 친구들끼리만 있었던 거라 부적절한 언행이 오고간 건 사실이다. 그게 공개될 줄은 몰랐는데 국민들께 송구하다. 하지만 그 카톡방 내용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며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이후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식품 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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