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 B씨로부터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아온 터라 치료목적인 줄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고,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돼 올초 형이 확정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