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에 대해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선고했다.
1심 선고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던 바 있다.
더필름은 애초 불법 촬영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포혐의는 부인했으나 결국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아내와 아버지에게도 죄송하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