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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힘찬, 강제추행·음주운전 사과→극단적 선택 시도…"생명에 지장無"

백지은 기자

입력 2021-06-15 09:06

수정 2021-06-15 09:10

 힘찬, 강제추행·음주운전 사과→극단적 선택 시도…"생명에 지장無"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강제추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B.A.P 출신 힘찬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힘찬은 13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가족에게 구조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힘찬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직전 자신의 SNS에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뒤늦게 말을 꺼내게 돼 죄송하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든 행동에 대해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됐다.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 심려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의 불찰과 실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드린다. 안녕히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밖에 못하는 나를 용서해달라.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힘찬을 포함한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암묵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 25일 싱글 앨범을 발표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그러나 컴백 다음날인 2020년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또 한번 실망을 안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힘찬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힘찬은 2012년 B.A.P로 데뷔, 2019년 2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만료되며 팀이 해체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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