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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1억 3천 구매→징역 2년 불복" 정일훈, 1심 판결에 항소장 제출 [종합]

이우주 기자

입력 2021-06-14 19:28

수정 2021-06-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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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1억 3천 구매→징역 2년 불복" 정일훈, 1심 판결에 항소장 …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일훈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일훈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정일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약 1억 33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 826g 가량의 대마초를 구매, 흡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대마초 구입에는 가상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정일훈이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하고 연습생 생활, 연예계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 화가 됐다"며 "정일훈이 다시 대마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다신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 역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 부끄럽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정일훈은 항소하며 재판을 이어간다.

한편, 대마초 혐의로 비투비에서 탈퇴한 정일훈은 지난해 5월 28일 입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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