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일훈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일훈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정일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약 1억 33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 826g 가량의 대마초를 구매, 흡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대마초 구입에는 가상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정일훈이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하고 연습생 생활, 연예계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 화가 됐다"며 "정일훈이 다시 대마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다신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 역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 부끄럽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정일훈은 항소하며 재판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