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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161회+비트코인 거래" 정일훈, 징역 2년 법정 구속 "죄질 나쁘다" [종합]

정안지 기자

입력 2021-06-10 16:34

수정 2021-06-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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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161회+비트코인 거래" 정일훈, 징역 2년 법정 구속 "죄질 …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3300여만 원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 구속됐다.

정일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820g 가량의 대마를 매수,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정일훈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판사의 물음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인터넷 등에서도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의사소통하며 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일훈은 2년 6개월에 걸쳐 161회라는 상당한 횟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판매 유통하는 영리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초범으로서 자백하고 반성문을 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 1억 3300여만 원 추징금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일훈은 최종 진술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서 서서 부끄럽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 부끄럼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정일훈은 이달 8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면하진 못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5월28일 훈련소에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이었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는 소집해제 처분을 받게 된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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