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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1억 3천·161회 구입' 정일훈, 징역 2년→법정 구속 "치밀한 수법" [종합]

이우주 기자

입력 2021-06-10 15:02

수정 2021-06-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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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1억 3천·161회 구입' 정일훈, 징역 2년→법정 구속 "치밀…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대마초에 무려 1억 3천여만원을 쓴 정일훈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정일훈에 징역 2년을 선고, 약 1억 33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일훈과 함께 기소된 8명에 대해 "다크웹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이라 지적하면서도 판매, 유통 등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삼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 826g 가량의 대마초를 구매, 흡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대마초 구입에는 가상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정일훈이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하고 연습생 생활, 연예계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 화가 됐다"며 "정일훈이 다시 대마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다신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 역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 부끄럽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며 "비록 어리석었지만 이 사건으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한편, 대마초 혐의로 비투비에서 탈퇴한 정일훈은 지난해 5월 28일 입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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