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정일훈에 징역 2년을 선고, 약 1억 33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일훈과 함께 기소된 8명에 대해 "다크웹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이라 지적하면서도 판매, 유통 등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삼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이에 검찰은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정일훈이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하고 연습생 생활, 연예계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 화가 됐다"며 "정일훈이 다시 대마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다신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