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일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천 300여만원어치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으며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일훈은 소속 그룹이던 비투비에서 지난해 12월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