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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절대 NO" 한서희vs"광주서 마약했잖아" 검찰...재판 결과 어찌되나 [종합]

김수현 기자

입력 2021-06-09 15:43

수정 2021-06-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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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절대 NO" 한서희vs"광주서 마약했잖아" 검찰...재판 결과…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가수 비아이의 마약 구매 관련 공익제보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한서희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서희는 이날 오후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한서희는 편안한 복장으로 재판장에 나서 자신의 직업을 "유튜버"라고 소개?다.

검찰 측은 한서희가 지난해 6월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2020년 6월 초순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서희와 변호인은 필로폰 투약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한서희는 본인이 직접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무리한 한서희는 따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났다고 전해졌다.

한서희는 앞서 지난해 7월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서희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다. 종이컵에 소변을 받는 과정에서 변기 물 등으로 종이컵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결국 모발 검사에서 한서희는 음성판정을 받아 석방됐다. 법원은 한서희의 마약 투약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도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한서희는 2016년 10월 탑과 함께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탑 또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경신분에서 직위해제 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지난해 한서희는 결찰조사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

또한 한서희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 프로듀서로부터 "네게 연예계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너무나 쉽다", "나는 경찰조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등의 말로 한서희를 협박하고 회유한 내용을 공개했고, 당시 경찰은 비아이에 대한 조사를 단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후 '비아이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다.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했던 비아이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4월 비아이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양현석에 대해 협박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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