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5월 28일 양현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공익제보자 한 모씨는 2016년 8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으나, 양현석이 "연예계에서 불이익 주는 건 쉽다"는 등 자신을 협박하고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비아이에 대한 경찰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한씨의 주장이다.
또 양현석은 2016년 한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한씨를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다. 그러나 한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중인 관계로 참고인 중지 처분됐다. 참고인 중지란 핵심 참고인을 소환하지 못해 입건된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를 잠시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