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 불기소 처분…SM 측 "심려끼쳐 죄송"[전문]

김준석 기자

입력 2021-06-04 21:56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 불기소 처분…SM 측 "심려끼쳐 죄송"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보아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아는 해외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SM은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narusi@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