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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흥국 "뺑소니 기소? 연예인이라 피해 억울…법적대응"

백지은 기자

입력 2021-06-02 10:17

 김흥국 "뺑소니 기소? 연예인이라 피해 억울…법적대응"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김흥국이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흥국은 2일 "경찰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돼 너무 화가 난다. 그동안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만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 억울하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있는 내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 말 없이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사고가 어떻게 내 책임이라 할 수 있나. 나와 오토바이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됐다"고 토로했다.

김흥국은 또 "더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수차례 전화해서 3500만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고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 하에 오토바이 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국은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다리 부상을 당했다.

김흥국 측은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을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흥국이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이 김흥국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김흥국의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다고 봤다.

경찰 측은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김흥국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김흥국 공식입장 전문

너무 억울합니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고가 어떻게 저의 책임이라 할수 있습니까. 먼저 와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별로 책임이 없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토바이는 고작 범칙금 4만원만 부과했다는데, 말이 되는건지요.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 일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서로 조심해서 안전 운전해야하는데,어느 한쪽에서 나쁜 마음 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하는 세상인지요.

더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후 여러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천5백만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고 자문(?)까지 해주면서 사실상 협박까지 했습니다.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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